정부는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확정, 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 제정안에서는 그동안 국가가 관리해온 홍삼을 민간에서도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 제조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6년근 홍삼의 경우 1백35평의 건물과 관련기계 기구 12종을 갖추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고려인삼의 성가를 유지하기 위해
5년근 이상의 인삼재배는 국립 농산물검사소를 통해 경작지정을 받도록하고
제품의 품질 포장 등에 대해 국정검사를 받아 고품질의 인삼이 생산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에 필요한 우수시설과 검사전문인력을 갖추고
제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 검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자체검사업체로
지정,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생산자 소비자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중 최종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