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식품리콜제 10월 전면 실시 .. 복지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10월부터 모든 식품류및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도 리콜
(회수)대상에 포함돼 위해판정이 내려질 경우 리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 대강당에서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
회수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유제품및 식육가공품부터 적용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긴급"상황으로 판정, 즉각 리콜하고 안전상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일반"상황으로 분류돼 덜 엄격하게 리콜이 적용된다.
식품리콜은 기본적으로 해당회사가 스스로 하되(자진리콜) 리콜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리콜하지 않든가 정부가 회수상황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강제리콜할 있도록 했다.
또 위해식품을 팔다 자진회수 또는 정부로부터 강제리콜명령을 받은
업주는 2일이내에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와 1개이상 전국방송에 공표문을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일반상황일 경우 업자가 자진리콜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론공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
조치도 면제해줄 수 있게했다.
복지부는 또 자자체에 식품회사담당관을 따로 임명, 해당제품의 폐기
등 회수절차에 대한 전권을 행사토록하고 식품회사도 리콜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해판정및 리콜관련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식품위해평가분과
위원회"를 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내에 설치토록 했다.
김진수 식품관리과장은 "리콜제 근거규정을 설치한 지난해말의 식품
위생법개정당시에는 단계적 실시를 계획했으나 위해요소가 언제 어느
품목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품목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
(회수)대상에 포함돼 위해판정이 내려질 경우 리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 대강당에서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
회수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유제품및 식육가공품부터 적용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긴급"상황으로 판정, 즉각 리콜하고 안전상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일반"상황으로 분류돼 덜 엄격하게 리콜이 적용된다.
식품리콜은 기본적으로 해당회사가 스스로 하되(자진리콜) 리콜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리콜하지 않든가 정부가 회수상황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강제리콜할 있도록 했다.
또 위해식품을 팔다 자진회수 또는 정부로부터 강제리콜명령을 받은
업주는 2일이내에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와 1개이상 전국방송에 공표문을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일반상황일 경우 업자가 자진리콜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론공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
조치도 면제해줄 수 있게했다.
복지부는 또 자자체에 식품회사담당관을 따로 임명, 해당제품의 폐기
등 회수절차에 대한 전권을 행사토록하고 식품회사도 리콜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해판정및 리콜관련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식품위해평가분과
위원회"를 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내에 설치토록 했다.
김진수 식품관리과장은 "리콜제 근거규정을 설치한 지난해말의 식품
위생법개정당시에는 단계적 실시를 계획했으나 위해요소가 언제 어느
품목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품목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