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수 있고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한상곤 판사는 4일 반모피고인 (37.주부)이
지난해 10월9일 대전시 동구 용전동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들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귀가한 뒤 집으로 찾아온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같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과 제107조의 2항 제2호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판사는 "도로교통법의 이같은 조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 제2항, 양심의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을 규정한 헌법제10조,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한판사는 "지난 95년 1월개정 이전의 구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도로교통법의
이같은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보장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판사는 또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은 범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가지는 헌법 제10조, 제19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양심의 자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