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해약환급금액 90%까지 대출 입력1996.04.06 00:00 수정1996.04.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흥국생명은 6일 종전엔 해약환급금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를 90%까지 10%포인트 확대하는 등 계약자 약관대출 기준을 변경했다. 흥국생명은 또 보험료 월납 계약자의 경우 지금까지 6개월이상 돼야만 가능하던 약관대출 경과기간을 2개월 단축,4개월만 넘으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메뉴 30% 줄인다"…창업정신 되살리는 스타벅스에 '환호' [종목+] 실적 부진에 휘청대는 스타벅스가 대대적인 메뉴 축소를 공식 선언했다.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있었던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년 말까지 음식 및 음료... 2 MS 불안에도 메타·테슬라 강세…오전엔 한파 오후엔 눈·비 [모닝브리핑] ◆ MS 실적 불안에도 견고한 빅테크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3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9.96포인트(0.38%) 오른 ... 3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세금 신고 플랫폼 '절세로봇'은 종합소득세(간편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마케팅 예산 없이 입소문만으로 서비스 1년 만에 회원 1만3000명을 확보했습니다."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