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품목 유효기간 갱신 직접조사식 전환 .. 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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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선정한 시험용 제품을 기초로 실시되던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유효기간 갱신업무가 7일부터 지정시험기관의 직접 조사방식으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지침"을 개정, 전기냉방기와
텔레비젼 수상기등 모두 2백34개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유효기간 갱신절차를
이같이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업체는 유효기간
종료 50일전까지 신청서와 기존의 형식승인서를 국립 기술품질원에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시험용 제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등 제3자기관이 시중에서 직접 시험용
제품을 골라 품질조사를 한뒤 시험 평가표를 국립 품질기술원에 통보,
형식승인 갱신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될 경우 이를 수시로 보완, 다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업체들이 많아
품질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
유효기간 갱신업무가 7일부터 지정시험기관의 직접 조사방식으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지침"을 개정, 전기냉방기와
텔레비젼 수상기등 모두 2백34개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유효기간 갱신절차를
이같이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업체는 유효기간
종료 50일전까지 신청서와 기존의 형식승인서를 국립 기술품질원에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시험용 제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등 제3자기관이 시중에서 직접 시험용
제품을 골라 품질조사를 한뒤 시험 평가표를 국립 품질기술원에 통보,
형식승인 갱신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될 경우 이를 수시로 보완, 다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업체들이 많아
품질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