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은행 BOA(뱅크오브아메리카)의 한미은행주식 매각과 관련, 정부가
합작은행 국내대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외국인최대주주의 지분율이내로
제한키로 한데 대해 한미은행이 독자적인 의견을 제기해 눈길.

한미은행은 6일 "은행법시행령개정안중 부칙에 따르면 BOA가 보유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자에서 실권함으로써 국내합작선의 지분율이 BOA보다 높아지는
경우 의결권행사에만 제약을 받을뿐 초과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재정경제원은 이에대해 "부칙은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BOA
지분매각이 이뤄지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미은행주장을
일축.

당초 한미은행의 "의견제시"는 국내외 대주주들의 의견을 반영,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 대우 등에 대한 BOA지분매각을 원활하게 성사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일단 실패로 돌아간 셈.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