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계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 은행이 연체이자를 물리려면
연체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한 3일전까지 고객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담보대출을 받은후 담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담보물건을 양도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은행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채권을 회수할수 있게 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계용 은행여신표준약관''을
마련, 8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올려 확정짓기로 했다.

표준약관에서는 지금까지는 연체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면 은행이 별도로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대출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명시,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