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판단시 업무와 질병간의 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7일 신축건물 2층 공사현장에
서 작업을 하다 실족, 척추 및 두개골절상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열증 등
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
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부상으로 얻은 증세인 두개골및 척추골절상과 사망
원인인 패열증 및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는 아무런 자연과학적 또는 의학적
연관이 없고 이씨가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볼수도 있는 고혈압 증세
를 보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씨가 장기 치료로 인해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고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 고조돼 혈압상승을 초래했다
고 추단할수도 있는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이씨가 지난 88년7월 경기 이천군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물 2층 공사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실족, 뇌좌상 및 두개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던중 의학.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패열증 및 뇌
동맥류 파열등으로 사망했으나 성남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
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