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직장인인 단체보험증권은 은행의 담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7일 대경전기(주)의 직장
인단체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뒤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한 제일은행이 태평
양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대경전기의 직장인저축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그 수령권한 일체를 위임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직
장인저축보험증권은 피보험자의 상해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인보험
의 특성을 가지는 만큼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인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피보험자인 직
장인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회사가 보험금의 수령권한을 은행에 위
임한 사실만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지난 94년 9월 1억원을 대출받은 대경전기가 부도가 나자 담보
로 받은 직장인저축보험을 해약, 해약금으로 대출금을 충당하려했으나 피고
보험사가 "직장인보험증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