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관리청은 이달들어 경기도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단속
을 실시해 (주)화승과 신형종합건설의 법규위반을 적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방진망과 방진벽등을 제대로 설
치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면서 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주변 대기오염을 가중
시켰다.

한강환경관리청은 봄철을 맞아 각종 건설공사가 많아지면서 비산먼지가 대
량 발생, 주변 공기를 더럽히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달말까지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공사를 실시하는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