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세나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내놓은 "기업메세나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국내의 기업메세나 조세지출제도는 지나치게 경직적인데다 제한규정이
많아 메세나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현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원과 양지연 호암미술관연구원이
공동집필한 이 보고서는 우선 현행세법중 기부금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기업메세나는 대부분 대기업과 기업재단이 고액기부금을 내는
상태로 이뤄지는데 현행 세법상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너무 낮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해야 하며 기부대상도 인허가를 받지 못한
예술단체나 개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기업이 문화예술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손익보전의 효과가
크므로 해당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손금처리 상한선을 없애 전액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재단이나 문예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기업메세나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것.

이밖에 문화예술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공연장 영화관 등을 화재위험건물로 분류해 공동시설세를 2배로
중과하는 지방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