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그림이나 도자기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나
진위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지않을수 없다.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구입한 하찮은 작품이 옛 대가의 작품으로 판명되어
팔자를 고쳤다는 해외토픽도 간간이 전해져오고 거액을 주고 구입한 미술품
들이 알고보니 상당수 가짜로 밝혀졌다는 소식도 들리기 때문이다.

작품을 구입할때나 자신이 소장한 작품에 대해 궁금할 경우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감정을 의뢰하면 궁금점을 풀어볼수도 있고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정을 공식적으로 의뢰할만한 곳으로는 한국화랑협회
미술품 감정위원회(733-3708)와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회(732-2235)가
있다.

일단 문체부의 인가를 받은 공신력있는 법인체에서 감정을 받는것이
컬렉터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심할수 있을것이다.

국내최고수준의 감정위원들로 구성된 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서양화와
동양화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주일에 한번(금요일) 감정을 실시한다.

작품감정은 진위감정과 싯가감정 두가지인데 감정이 끝나면 작품감정서를
발행해 준다.

95년에는 모두 514점의 작품이 감정을 받았는데 싯가감정이 316건,
진위감정이 198건이었다.

싯가감정이 진위감정보다 많은것은 지난해 미술관 설립을 위해 작품을
구입한 재단에서 감정의뢰를 많이 한 탓이다.

진위감정을 받은 것은 한국화 66점 서양화 132점등 198점이었다.

진위의뢰는 주로 작고작가의 것이 많고 가끔 50대 중견작가의 작품도 감정
신청이 들어온다고 한다.

감정료(1점당)는 진위감정시 작고작가는 35만원, 생존작가는 20만원이며
싯가감정때는 작고작가 18만원, 생존작가 10만원이다.

접수시 신청서와 함께 감정할 작품에 대한 간단한 내력을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된다.

한국고미술협회는 매주 화요일 고미술품 감정을 실시한다.

엣서화 도자기 금석물 목기등 일체를 감정하는데 생존자의 작품은 감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진위감정료는 1점당 20만원이며 동일인의 병풍및 서첩등은 기본감정료외에
추가되는 폭마다 폭당 4만원을 더 받는다.

감정증서에는 실물사진이 첨부되고 진품인 경우는 진, 가짜인 경우에는
가로 표기하며 어느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나 확증되지 않은 경우는 전으로
표시한다.

어떤 감정이든 처음에 결론이 나지않으면 재감정을 거듭하면서 판정에
신중을 기한다.

감정위원에는 외부평론가 화가및 유가족등이 참여하여 감정의 신빙성에
최선을 다한다.

한편 진위감정과 달리 싯가감정은 소장가나 화상보다 은행에서 주로 의뢰
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미술품을 보험에 들기위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가나미술문화연구소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