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납세자 권리헌장 .. 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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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한국경제연구원 특수연구실장>
국세청과 납세자의 관계가 바르게 자리매김을 해야 경제질서의 기본이
바로 선다.
최근 정부의 세정선진화조치가 발표되면서 오는 15일부터 실시될 "과세
적부심사제도"가 부각됐고 지난달 말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세정의 선진화"조치는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납세자의 알 권리가 서비스위주의 세무행정을 통해 보장되도록
납세자 편의위주로 세정에 경영혁신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징세편의 위주로 돼있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행정실명제를 강화해
세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둘째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 개선하며 세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기반을 구축, 납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제도를 갖춰 납세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세정의 민주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무행정의 서비스사업화"못지 않게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공포, 헌장의 기본취지에 합당하게 관련
세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재정경제원에서 나왔다.
세정 개혁의지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세무조사나 납세고지때 "헌장"을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함으로써 과세관청 스스로가 솔선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한다는 취지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창달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다.
헌장선포와 동시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세정개혁 차원의 조세행정
선진화와 절차규정 민주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납세자 권리선언"은 징세자-납세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세정의 정상화"이다.
즉 국가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징세자가 세정의 중심에 있지 않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과 기업이 그 중심에 있다는 본질의 회복인 셈이다.
납세자를 징세의 대상으로만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구매하고 납세액에 상응하는 행정품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고객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제는 납세자를 세정고객의 자리에 모시고, 미국의 IRS등 선진국의
내국세행정 서비스기관 처럼 장기적으로는 거래고객을 위한 절차규정도
꼭 필요한 부분만 분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징세자의 의무로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같은 기쁜 소식이다.
선진국에서 살아보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감탄하는게 세무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이다.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 납세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
합법적이고 현명한 절세방안을 납세자에게 지도해 준다.
또 납세자의 소득 증진과 부의 축적을 지원해 일할 의욕을 북돋워
주기도 한다.
이때문에 납제자를 포획해 세금을 탈취해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켜 가족과 기업의 영속적인 삶을 가능케하는 조력자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심어진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미국 연방정부나 하와이 켄터키 뉴저지 등 주정부,
그리고 캐나다와 아일랜드 정부 등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친절한 홈페이지를 만나게 된다.
이 헌장은 세무공무원이 기업과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때 작게는
위압적인 자세에서부터 크게는 악의에 찬 과세처분과 선취득권 설정에
이르기까지 납세자가 징세절차상 어떤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헌장은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서부터, 불성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성실성을 인정받고
법에 따라 차별없이 공평하게 과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 및 사업관련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과세목적 이외에는 과세당국은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진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통치행정에서 굳어진 관행을
쇄신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면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
1988년 미국 연방의회가 IRS의 권력남용을 규제하고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 공포한 "납세자 권리장전 포괄법( Omnibus Taxpager Bill of
Rights Act )"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특히 징세자-납세자 면담과 과세절차와 관련, 납세자들이 IRS의
과실변제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소위 "세무조사"로 불리는 "징세자-납세자 면담"은 납세자 거래장부
감사나 수익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의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 또는 대리권자 위임의 권리, 개별면담의 녹취, 시간과 장소의 납세자
편의위주 선택, 그리고 납세자 옴부즈맨제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징세권을 가진 관료의 권력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을
세무행정서비스의 구매자에 대한 거래수수행위라는 차원으로까지 높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을 서비스행정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소위 "과세 적부심사제도"로 일컬어 지는 과세합의(또는 조세불복)절차는
세무서가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먼저 세금내역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보내고, 불만사항이나 과세처분 부당성 또는 법률적용
오류가 있을 경우 서면 신청으로 접수받아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고칠 것은 고친다는 자세변화이다.
이제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되고 법률에 의해 효력을 갖게되면 더욱
투명한 세정이 확립되어 비리의 그늘이 줄고 납세의 부담 또한 더욱
가벼워지리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
국세청과 납세자의 관계가 바르게 자리매김을 해야 경제질서의 기본이
바로 선다.
최근 정부의 세정선진화조치가 발표되면서 오는 15일부터 실시될 "과세
적부심사제도"가 부각됐고 지난달 말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세정의 선진화"조치는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납세자의 알 권리가 서비스위주의 세무행정을 통해 보장되도록
납세자 편의위주로 세정에 경영혁신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징세편의 위주로 돼있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행정실명제를 강화해
세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둘째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 개선하며 세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기반을 구축, 납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예측가능한 세무조사 제도를 갖춰 납세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세정의 민주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무행정의 서비스사업화"못지 않게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공포, 헌장의 기본취지에 합당하게 관련
세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재정경제원에서 나왔다.
세정 개혁의지를 조기에 가시화하며 세무조사나 납세고지때 "헌장"을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함으로써 과세관청 스스로가 솔선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한다는 취지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창달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다.
헌장선포와 동시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세정개혁 차원의 조세행정
선진화와 절차규정 민주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납세자 권리선언"은 징세자-납세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세정의 정상화"이다.
즉 국가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징세자가 세정의 중심에 있지 않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과 기업이 그 중심에 있다는 본질의 회복인 셈이다.
납세자를 징세의 대상으로만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구매하고 납세액에 상응하는 행정품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고객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제는 납세자를 세정고객의 자리에 모시고, 미국의 IRS등 선진국의
내국세행정 서비스기관 처럼 장기적으로는 거래고객을 위한 절차규정도
꼭 필요한 부분만 분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징세자의 의무로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같은 기쁜 소식이다.
선진국에서 살아보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감탄하는게 세무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이다.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 납세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
합법적이고 현명한 절세방안을 납세자에게 지도해 준다.
또 납세자의 소득 증진과 부의 축적을 지원해 일할 의욕을 북돋워
주기도 한다.
이때문에 납제자를 포획해 세금을 탈취해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지켜 가족과 기업의 영속적인 삶을 가능케하는 조력자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심어진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미국 연방정부나 하와이 켄터키 뉴저지 등 주정부,
그리고 캐나다와 아일랜드 정부 등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친절한 홈페이지를 만나게 된다.
이 헌장은 세무공무원이 기업과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때 작게는
위압적인 자세에서부터 크게는 악의에 찬 과세처분과 선취득권 설정에
이르기까지 납세자가 징세절차상 어떤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헌장은 기본적으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서부터, 불성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성실성을 인정받고
법에 따라 차별없이 공평하게 과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 및 사업관련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과세목적 이외에는 과세당국은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진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통치행정에서 굳어진 관행을
쇄신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면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
1988년 미국 연방의회가 IRS의 권력남용을 규제하고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 공포한 "납세자 권리장전 포괄법( Omnibus Taxpager Bill of
Rights Act )"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특히 징세자-납세자 면담과 과세절차와 관련, 납세자들이 IRS의
과실변제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소위 "세무조사"로 불리는 "징세자-납세자 면담"은 납세자 거래장부
감사나 수익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의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 또는 대리권자 위임의 권리, 개별면담의 녹취, 시간과 장소의 납세자
편의위주 선택, 그리고 납세자 옴부즈맨제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징세권을 가진 관료의 권력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을
세무행정서비스의 구매자에 대한 거래수수행위라는 차원으로까지 높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을 서비스행정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소위 "과세 적부심사제도"로 일컬어 지는 과세합의(또는 조세불복)절차는
세무서가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먼저 세금내역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보내고, 불만사항이나 과세처분 부당성 또는 법률적용
오류가 있을 경우 서면 신청으로 접수받아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고칠 것은 고친다는 자세변화이다.
이제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되고 법률에 의해 효력을 갖게되면 더욱
투명한 세정이 확립되어 비리의 그늘이 줄고 납세의 부담 또한 더욱
가벼워지리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