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있는
현행 법규는 철폐되거나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종합기술금융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3원화돼있는 벤처캐피털 지원법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오정현한국투자협회장 (67.한림창업투자대표)은 낙후된 우리 벤처캐피털의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속에서 창투업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창투사간 합병과 증자등을 통해 창투업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양적성장 이면에는 많은 벤처기업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했으며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투자자금 회수가 장기화되는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는 선진각국은 벤처캐피털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찾기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는등 벤처캐피털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벤처캐피털업은 납입자본금 100억원이상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우며
리스 팩토링업무를 할수없는등 자금운용면에서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민간벤처캐피털에 대해 일체의 규제가 없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벤처캐피털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근간으로 하는만큼 정부 개입없이
시장상황에 맡겨야 한다는 것.

"특히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투자의무비율이 없습니다.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조합설립 3년이내에 출자금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해야하는 투자의무비율을 완화해야합니다.

또 투자금의 조달과 회수를 위해 세제상 유인과 장외시장의 획기적
활성화조치가 있어야합니다"

오회장은 또 최근 늘고있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외국인지분 50%를 초과하는 투자조합결성에 대해선 업계및 관계당국과
신중한 협의끝에 협회회장단으로 이루어진 투자조합위원회가 구성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자금이 투기성으로 흐른다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투자조합에서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아울러 업계의 질적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글로벌경쟁체제속에서 투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위해선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체능력향상과 자율자정노력도 협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회장은 창투산업이 창업의욕을 북돋우게하여 첨단산업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및 업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회장은 29년생으로 연세대영문과와 미 반데빌트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산업은행부총재를 역임했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