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8일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기재한
서울 동작갑의 차은수후보(자민련)와 광주 북구갑의 정경(병밑에
지)주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을 투표소입구 위원회계시판등에
공고했다.

선관위는 이들 두 후보가 자신의 홍보 인쇄물에 경력을 기재하면서
사실과 다른 경력을 실었다는 상대후보의 이의신청을 접수,실사한
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모두 31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이들 2건 이외
의 나머지는 사실과 부합되거나 단순한 과장에 그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