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대기업의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폐지하고 이를 모두 중소기업에 할당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공익근무대상 산업기능요원 정원을 모두 채용할 경우
추가로 기능요원을 배정키로 했다.

송재환 병무청장은 8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중소기업대표등 30여명의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산업인력지원센터"현판식및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능인력지원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송청장은 이대책에서 최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충원해주기 위해 올해 기업체에 배정될 3만8천6백50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모두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배정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청장은 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해도 기업들이 이들 요원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공익근무대상 정원을 모두 채용
하는 업체에 대해선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추가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산업기능요원이 해외에서 연수하는 기간에 대해
지금까지는 3개월까지만 복무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6개월까지 연장
하는 한편 이들이 다른업체에 파견되거나 전직할 경우 지금까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것을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만으로 처리토록할 계획
이다.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따라 현역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고무효확인 소송중에 있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선고가 확정
될때까지 현역입영통지를 유보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돼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분야에만 종사토록
하던 것을 기술자격종목에 관계없이 생산.제조분야에 종사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