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거래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을 종전보다 약30%
확대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운전자금지원과 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요운전자금 사정방식을 대폭 개선,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 동일인당 1억원이하의 여신에 한해 운전자금 지원규모 사정절차를
생략하던 것을 3억원이하로 확대하고 운전자금의 1회전 예외운용
기간도 제조업 건설업은 90일에서 1백20일로,기타업종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조치로 거래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30%이상의
추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재무제표등 융자관련서류의
징구가 생략됨에 따라 영세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