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 경기도는 9일 휴경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영농비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휴경농지가 전체 13만4천6백ha의 2.4%인 3천3백평방ha에
이르는등 쌀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휴경농지로 방치된
2천5백평방ha를 대상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 영농비등을 지원키로 했다.

대리경작자에게는 영농비의 25%인 ha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 비료와 종
자비 등으로 ha당 2백40만~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