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설날을 전후해 중소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건설/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건설 섬유 전자 기계 업종의 1백30개 업체로부터
작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의 사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