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때 내야 하는 서류가 이달말부터
대폭 줄어든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때 한국감정원 이외의 감정평가법인도 감정
평가를 할수 있게 되며 대기업이 배서한 어음은 앞으로 "신용취급 면책대상
어음"에 포함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이우영청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협의 확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는 최고 30종에 이르고 있느나 이중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등 다른 제출서류에 의해 대체될수 있는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등 대출관련서류를 20~30% 감축키로 했다.

또 유망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황색거래처 또는 적생거래초로
분류돼 신규여신 당좌예금 개설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불량
정보 보고기준금액을 현행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제도개선안이 관계부처및 관계기관의 규정개정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공헌한 사람중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상" 수상자를
선정, 대통령 표창과 동일한 수준의 가점부여및 1호봉 승급등의 특전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및 결제관행을 조사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담은행 관계자들로 외국금융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미국 유럽
아시아권 선진국의 중소거입에 대한 대출관행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