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비율 10%이상 의무화..도공, 지역중소업체 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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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은 앞으로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를 발주할때 지역업체와
10% 이상의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수시공업체에는 선정업체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지명경쟁입찰권을 주기로 했다.
9일 도로공사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키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10% 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지명경쟁권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과 관련, 지금까지는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 발주하느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서는 10% 이상의 공동도급
으로 입찰에 참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에 대한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결과 극히 낮은 공동도급비율로 지역업체가 응찰, 실질적인 시공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공은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선정업체수에 상관없이 1건공사만을 집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선정업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우수시공업체에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
10% 이상의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수시공업체에는 선정업체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지명경쟁입찰권을 주기로 했다.
9일 도로공사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키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10% 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지명경쟁권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과 관련, 지금까지는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 발주하느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서는 10% 이상의 공동도급
으로 입찰에 참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에 대한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결과 극히 낮은 공동도급비율로 지역업체가 응찰, 실질적인 시공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공은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선정업체수에 상관없이 1건공사만을 집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선정업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우수시공업체에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