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해운항만청이 바다밑을 준설해 만든 항 (일명 굴입항)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군.장신항만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는데 대해 충남도가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해항청은 지난 90년 확정된 군.장신항만기본계획을
해수유통원활과 항내오염경감 소형선박의 통행안전 등을 이유로 인근의
개야도를 관통하는 수로를 개설하고 굴입항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변경내용은 장항지역 매립지를 가로질러 개야도를 관통하는 길이
11.8km 폭 5백m의 수로를 개설하고 해수가 접하는 수제선 (항만길이
23.2km)으로부터 굴입항을 11.5km 까지로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충남도는 장항국가공단의 양분으로 토지효율성을 저하시켜
공단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는데다 추후 발생될 도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계획변경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변경에 따른 문제점으로 수로가 건설되면 공단과 신항만의 접근이
어렵고 기반시설비용 추가소요로 분양가상승을 초래하며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로 장항국가공단의 기능이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로개설 호안축조 연결교량가설 등에 총 5천9백72억원이 소요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해수유통원활과 해양오염경감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기술자문단의 연구결과가 나온상태라며 계획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인 군장신항만 개발기본계획변경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으로 지난 89년에 환경부가 제시한 하구폭확장을
위한 "도류제 (토사유입 방지목적의 방파제)재축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