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전협정파기 등과 관련,수산청은 어로한계선부근의 조업어선에
대해 야간조업을 금지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시달했다.

10일 수산청은 동.서해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백령 대청 소청 연평 강
화도 저도의 지선어장(어로한계선위 도서의 해당주민들만 조업이 허용된 곳
)등 어로한계선부근에서 조업중인 우리어선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마련,각
시.도 및 수협 등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어로한계선부근의 출어선에 대해서는 출입항신고를 철저히하고
출항어선의 통신시설 등 장비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또 출어선이 선단을 이뤄 조업토록하는 한편 각 어선의 조업위치를 하루3
차례씩 해당수협 어업무선국에 보고하고 통신기를 계속 개방,긴급사태경보
등을 청취토록 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이 불량하면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토록 하
고 야간조업은 당분간 금지키로했다.

수산청은 접적지역인 동.서해 특정지역과 도서 지선어장 등 어로한계선일
대에 수산청 어업지도선과 인천광역시 강원도소속 지도선 등 총9척을 신규
배치,어로활동을 보호키로 했다.

동.서해 어로한계선부근에는 저인망 연승(줄낚시) 자망 등의 어선들이 하
루 3백-4백척씩 출어,명태(동해) 가자미 우럭 홍어 등을 잡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