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업종의 수도권공장입지규제완화방침을 발표했는데도 더딘
행정으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작년말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고쳐
반도체업종의 수도권공장증설을 기존공장면적의 25%까지 허용키로 발표
했으나 세부규정을 담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아 해당기업
의 공장확장준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삼성전자의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일부규정을 보완키로 방침을 정해놓고도 환경관련문제 등 다른 사안에 걸려
시행령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수도권의 반도체공장증설허용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지규제완화와 수도권집중억제라는 기본원칙간의 충돌로
작년 한햇동안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결국 시행쪽으로 결론이 났으면서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수도권공장증설문제는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공표되더라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허용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기흥반도체공장을 현재보다 25%(4만평)정도 증설하는 방안
을 추진, 정부도 이를 허용키로 했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