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9일 연방예산안및 세제법안등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을 전례없이 강화하게 될 "개별조항 거부권"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개별조항 거부권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미대통령은 지금까지 법안에 대한 일괄 거부권만을 가져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유권자들에게만 유리한 항목을 법안에 끼워 통과시키는등의 부작용을
빚어왔다.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난 수년간 양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세제상의 허점등이
포함돼 있는 필수적인 법안에 어쩔수없이 서명을 하면서 좌절감으로 이
책상을 쳤으나 개별조항 거부권은 이를 바꿀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것"
이라고 밝혔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추진해온 "미국과의 계약"중 핵심 공약사항의
하나인 개별조항 거부권 법안은 대통령에게 예산안의 일부 조항을 봉쇄하고
소수층을 겨냥한 세금공제안을 무효화 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