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사라질듯" .. 주차장법 7월 시행, 수익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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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헐고 새로 집을 지을때 가장 일반적으로 건축되던 다가구
주택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사실상 사라지게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10가구당 7대이상의 차량을
확보토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다가구주택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면적 1백80평방m까지는
1대를 설치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백20평방m마다 1대씩 추가설치해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10가구당 최소한 7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따라 현재 50평 대지에 7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연면적 1백평규모의
건물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3대분 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으나 7월이후
부터는 2대분 7평가량의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노상에 5대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경우 건축연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맞지 않고 지하주차장 건설방식도 주차장법에
규정된 주차장 진입도로의 넓이와 경사도를 맞추기에는 50평규모의 작은
부지에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이전처럼 3대분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물에 4가구밖에 입주할수 없어
대부분 임대료로 건축비를 충당하던 건축주들은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지난 90년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면서 화장실이나
부엌을 함께 사용하는등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건축법에
도입돼 지금까지 단독주택을 개량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
주택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사실상 사라지게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10가구당 7대이상의 차량을
확보토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다가구주택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면적 1백80평방m까지는
1대를 설치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백20평방m마다 1대씩 추가설치해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10가구당 최소한 7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따라 현재 50평 대지에 7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연면적 1백평규모의
건물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3대분 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으나 7월이후
부터는 2대분 7평가량의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노상에 5대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경우 건축연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맞지 않고 지하주차장 건설방식도 주차장법에
규정된 주차장 진입도로의 넓이와 경사도를 맞추기에는 50평규모의 작은
부지에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이전처럼 3대분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물에 4가구밖에 입주할수 없어
대부분 임대료로 건축비를 충당하던 건축주들은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지난 90년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면서 화장실이나
부엌을 함께 사용하는등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건축법에
도입돼 지금까지 단독주택을 개량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