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대구, 울산, 여천 등 21개
시.군에서는 벙커C유 등 난방및 산업용유류로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저황유를 공급,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산성비의 주범인 아황산가스(SO 2)를 대폭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료사용규제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우선 내년 7월부터 수도권지역과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대구 등 대도시지역,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울산 등 21개 시.군에 대해 0.5%이하
저황유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98년 7월부터는 부산, 대전, 광주 등 3대 광역시와 포항, 청주,
오산, 김해 등 13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99년 7월부터는 전주, 창원,
춘천 등 24개 시.군에서 각각 0.5%이하 저황유를 사용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0.5%이하 저황유의 공급.사용만으로는 대기환경개선이 어려운
6대광역시와 울산, 여천 등 24개 시.군에 대해 200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0.3%이하 저황유를 사용토록 고시했다.

환경부는 이 고시개정으로 전국 아황산가스 총량이 현재 1백10만t에서
2000년에는 55만t으로, 2005년에는 33만t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대거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난방 및 산업용유류의 황함유량 허용치는 서울 및 수도권 1.0%,
울산, 여천 등은 1.6%, 비규제지역은 4.0% 등이다.

자동차용 유류의 황함유량 허용치는 경유의 경우 0.1%, 휘발유는 0.03%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황경부는 0.5%이하 저황유를 공급하는 정유사 등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배출기본부과금"을 대폭 낮춰 저황유 공급을 위한 투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