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창에 시정명령..외상많은 대리점에 상품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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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외상매출잔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대리점에 대해
상품공급을 중단한 (주)태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면내의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주)태창은
이 회사의 대리점인 한성대점에 대해 상품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외상매출 잔고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9월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중단할 당시 외상매출잔고가 많은 대리점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태창이 이들과는 거래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밝혀내고 한성대점
에 대한 조치를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태창은 또 작년 9월15일 공정위로부터 재판매가격 유지등 대리점계약서의
내용 가운데 불공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
상품공급을 중단한 (주)태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면내의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주)태창은
이 회사의 대리점인 한성대점에 대해 상품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고
외상매출 잔고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9월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중단할 당시 외상매출잔고가 많은 대리점이 상당수
있었는데도 태창이 이들과는 거래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밝혀내고 한성대점
에 대한 조치를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태창은 또 작년 9월15일 공정위로부터 재판매가격 유지등 대리점계약서의
내용 가운데 불공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