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해외에서 음반이나 영화 광고물 등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제작 관련 비용에 대해 관세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업체나 개인이 많다고 보고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거친 이후 조사를 실시,
관세등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국내가수등이 외국의 첨단녹음설비등을 이용해 디지털
오디오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등을 해외제작하고 지불하는 각종 제작관련
비용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는 영화나 광고물의 제작비등이다.

관세청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세관에 과세 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광고물 제작회사등 1백90여곳에 이미 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외화송금 자료등을 입수, 일제조사를
벌여 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