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갑선관위는 투표소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에게 아파트 분
양광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특정후보 선전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유인물을 입수하고 배포를 중지하도록 조치.

선관위측은 이날 오전 북구 산격3동 제1투표소 입구에서 삼주아파트 직원들
이 삼주봉황타운 분양안내 유인물을 돌리자 유인물 표지에 기록된 "경산4차"
라는 글씨중 "4"자가 붉은색으로 인쇄돼 있어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전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배포를 중지하도록 지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