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위해정보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체 공산품으로 확산된 리콜(제조자
결함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초등학교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1백여개 기관을 위해 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하
기로 했다.

재경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현재 자체적으로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중인 전국 30개 종합병원을 50개로 확대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경찰서와 보건소 학교가운데 일부를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위해정보 보고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
차,신고양식 등을 신설하고 소보원이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보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재경원장
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위해정보 보고기관은 앞으로 업무과 관련,획득한 각종 공산품의 위해 정보를
소보원에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서신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소보원은 이
들 위해정보를 심사.평가한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처에 통
보하게 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