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난 1,2월중 국민투자신탁 주식을 집중 매집한
현대증권등 5개 현대그룹 관계사에 대해 30일 이내에 취득한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토록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증권 현대시멘트 (주)금강 강원은행 만도기계등
5개 현대그룹 관련사가 지난 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국민투자신탁주식
5백74만1천5백16주를 사들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매집 지분 합계가 50.04%에 이르는 것은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경영권 획득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주식매집과 관련,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용하면서 "추정"조항을 인용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현대증권등 4개사는 만도기계가 이미 처분한 1만주를 제외한
5백73만1천5백16주(지분율 47.76%)를 공정위의 시정명령 공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량 제3자에게 팔아야한다.

또 당해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받은날로부터 의결권 행사가 금지
된다.

회사별 처분대상 주식은 현대증권 93만3천4백38주 (7.79%) 현대시멘트
1백79만9천주 (14.99%) 금강 1백79만9천79주 (14.99%) 강원은행 1백19만
9천9백99주 (9.99%) 등이다.

이들 주식을 모두 팔 경우 현대그룹 관련사중에는 현대증권만 기존에
갖고 있던 국투주식 26만6천2백14주 (2.2%)를 보유하게된다.

현대증권은 지난1월25일부터 2월14일 사이에 모두 3백82만4천1백36주
(31.87%)의 국민투자신탁 주식을 사들여 이 기간중 강원은행(95년11월
계열분리) 현대시멘트 (성우그룹계열사) 만도기계 (한라그룹계열사) 등에
분산 매각했고 (주)금강 (금강그룹계열사)은 자체적으로 국투주식을
매집했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