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지각 등 근태 위반이 100회를 넘고, 회사 몰래 대규모 축산업을 경영하며 기행을 일삼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의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과 하이패스 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탕비실서 세수·머리감는 기행…알고보니 "소 100마리 키워"사건은 A씨의 상상을 초월하는 근무 태도에서 비롯됐다. 채용 및 급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지사장의 업무 지시에 반발해 온열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특히 사무실 탕비실에서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고, 젖은 수건을 사무실에 널어놓는 등 동료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행태 뒤에는 '이중생활'이 있었다. 그는 회사 몰래 소 100여 마리를 키우는 대규모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축사 관리에 몰두하느라 본업인 회사 업무는 뒷전이었다. 2023년 내부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약 15개월 동안 △무단결근 69회 △무단지각 51회 △직장이탈 26회 △근무지 이탈 27회를 기록했다. 동료들도 "A씨가 축산업과 다른 조합 업무로 바빠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출근해도 점심 전후로 퇴근하곤 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회사는 2023년 5월 근태 위반과 겸업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해고했다. 이에 A씨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결국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2만2526대를 보급하며 신차 등록대수의 10%를 전기차로 채운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새로 도입하고 보조금을 늘려 보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8% 늘렸다고 18일 밝혔다. 민간 보급은 2만2409대, 공공 부문은 117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차량 21대가 상반기 보급 대상이다.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100만원,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 차량에 한하며 가족 간 증여나 매매는 제외된다.차종별 보조금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더 준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상용차 전환도 본격화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 중심에서 중·대형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보조금은 소형 최대 1365만원, 중형 5200만원, 대형 7800만원이다. 택배용 소형 화물차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차 폐차 요건과 6개월 영업 요건도 폐지했다.전기승합차와 버스도 지원 폭을 넓혔다. 대형 승합차는 최대 1억원, 중형 7000만원, 소형 195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형 1억4950만원, 중형 1억1050만원, 소형 3900만원까지 지원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본류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놓고 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을 내놨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내란 본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 "헌법 84조 '소추'에 수사 불포함"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문제 삼아온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법원이 처음으로 정면 판단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헌법 84조 '소추'에 '수사'도 포함되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고, 따라서 공수처의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