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중소기업활성화 금융여건..강병호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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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 한양대 교수/경제학 >
4월1일부터 은행연합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표준안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책정에 대한 그간의 창구지도를
철폐하고 대출금리 결정을 완전히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두가지 조치들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금융행태를 크게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신용평가표준안의 핵심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대출에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위한 수많은 조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대출취급자가 자신이 취급한
대출에 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
대출취급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은행에 따라서는 대출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규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여 면책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없이 중속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의 신용평가 표준안은 대출취급자의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출취급자들이 면책기준을 악용하여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다소
우려가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대가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표준안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아
주관성이 많이 게재할수 있는 비재무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
취급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도덕적 위험을 범할 소지가 적지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원칙적으로 표준안의 기준대로 면책을 허용하되 면책의
상한은 대출취급자의 은행에 대한 기여도의 일정범위내로 한정하고 그범위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나름대로 기여도 계산모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창구지도를 폐지하는 목적은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폭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신용이 열악한 기업도 금리를 좀더
지급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은행에게도
대손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유인을 높여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은행들이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가산금리폭을 축소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신용도의 격차가 적은 개인고객의 가산금리폭은 확대
하였다.
작금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이 조금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쓸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가산금리폭은 평균 2.5P정도로 이는 선진국들의
예로 볼때 큰 폭은 아니다.
신용사회의 미정착과 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큰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가산금리폭은 너무 작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대출시 부담하는 담보설정 신용보증비용등 부대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으로 이는 은행의 차등금리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은행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금리를
부과해서는 안도니다.
가산금리는 위험과 고객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로서 이밖의 어떤 요인도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중소기업 대출이라도 신용보증을 받았거나 담보가 충분한 경우
최우량 대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그리고 은행들은 수신금리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중간비용을
줄임으로써 기본금리 자체는 낮추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는 "시혜적 차원에서 낮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스스로 신용관리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를 향상시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운위하는 한국의
은행들은 참으로 관대하다는 외국금융기관들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은행도 조속히 신용분석기법을 선진화하고 전문신용분석요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
4월1일부터 은행연합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표준안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책정에 대한 그간의 창구지도를
철폐하고 대출금리 결정을 완전히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두가지 조치들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금융행태를 크게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신용평가표준안의 핵심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대출에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위한 수많은 조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대출취급자가 자신이 취급한
대출에 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
대출취급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은행에 따라서는 대출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규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여 면책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없이 중속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의 신용평가 표준안은 대출취급자의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출취급자들이 면책기준을 악용하여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다소
우려가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대가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표준안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아
주관성이 많이 게재할수 있는 비재무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
취급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도덕적 위험을 범할 소지가 적지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원칙적으로 표준안의 기준대로 면책을 허용하되 면책의
상한은 대출취급자의 은행에 대한 기여도의 일정범위내로 한정하고 그범위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나름대로 기여도 계산모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창구지도를 폐지하는 목적은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폭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신용이 열악한 기업도 금리를 좀더
지급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은행에게도
대손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유인을 높여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은행들이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가산금리폭을 축소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신용도의 격차가 적은 개인고객의 가산금리폭은 확대
하였다.
작금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이 조금 높은 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쓸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가산금리폭은 평균 2.5P정도로 이는 선진국들의
예로 볼때 큰 폭은 아니다.
신용사회의 미정착과 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큰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가산금리폭은 너무 작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대출시 부담하는 담보설정 신용보증비용등 부대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으로 이는 은행의 차등금리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은행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금리를
부과해서는 안도니다.
가산금리는 위험과 고객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로서 이밖의 어떤 요인도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중소기업 대출이라도 신용보증을 받았거나 담보가 충분한 경우
최우량 대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그리고 은행들은 수신금리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중간비용을
줄임으로써 기본금리 자체는 낮추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는 "시혜적 차원에서 낮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스스로 신용관리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를 향상시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채비율이 600%를 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운위하는 한국의
은행들은 참으로 관대하다는 외국금융기관들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은행도 조속히 신용분석기법을 선진화하고 전문신용분석요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