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669계열사, 대기업집단 지정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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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총액기준 상위 30대그룹 6백69개사를 공정
거래법상 96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한솔그룹과 뉴코아그룹이 30대그룹에 신규로 편입되고
우성건설그룹과 미원그룹이 제외됐다.
30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수는 지난해보다 46개가 늘어났으며 이들회사
의 자산총액 합계는 지난해보다 22.9% 늘어난 2백86조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과 상호채무
보증 제한(자기자본의 2백%이내)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해태그룹의 인켈 나우정밀등 3개사를
소유분산 우량회사로 지정했다.
그룹별 자산총액순위는 현대가 43조7천4백30억원, 삼성이 40조7천6백10억원
으로 작년에 이어 각각 1,2위를 지켰고 지난해 4위였던 LG가 3위로 올라서
3위였던 대우그룹과 자리바꿈을 했다.
또 전년도 18위였던 한보가 14위로, 23위였던 진로가 19위로 각각
올라섰으며 20위였던 한일그룹은 27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경기호조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2백48조원에서 3백17조원으로
28.0% 증가했다.
또 자기자본비율은 유상증자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의 증가로
전년보다 0.6%p 증가한 20.5%로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대출금은 35조2천9백28억원으로 94년에 비해 8.7% 늘었으나 30대
기업집단 대출금이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3.9%로
1.0%p 감소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
거래법상 96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한솔그룹과 뉴코아그룹이 30대그룹에 신규로 편입되고
우성건설그룹과 미원그룹이 제외됐다.
30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회사수는 지난해보다 46개가 늘어났으며 이들회사
의 자산총액 합계는 지난해보다 22.9% 늘어난 2백86조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과 상호채무
보증 제한(자기자본의 2백%이내)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해태그룹의 인켈 나우정밀등 3개사를
소유분산 우량회사로 지정했다.
그룹별 자산총액순위는 현대가 43조7천4백30억원, 삼성이 40조7천6백10억원
으로 작년에 이어 각각 1,2위를 지켰고 지난해 4위였던 LG가 3위로 올라서
3위였던 대우그룹과 자리바꿈을 했다.
또 전년도 18위였던 한보가 14위로, 23위였던 진로가 19위로 각각
올라섰으며 20위였던 한일그룹은 27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경기호조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2백48조원에서 3백17조원으로
28.0% 증가했다.
또 자기자본비율은 유상증자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의 증가로
전년보다 0.6%p 증가한 20.5%로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대출금은 35조2천9백28억원으로 94년에 비해 8.7% 늘었으나 30대
기업집단 대출금이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3.9%로
1.0%p 감소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