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신사뿐만 아니라 투신협회도 증권감독원의 직권검사를 받게
됐다.

1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재경원의 위임을 받아 실시했던 투신
사에 대한 검사와 조치를 감독원 직권으로 실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
다.

또 투신사간 업무를 조정하는등 자율규제기관으로 상정했던 투신협회를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투신사와 투신협회는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검사와 조치등을
똑같이 받게 됐다.

또 투신사들은 각종 사고를 증감원에도 보고해야 한다.

증감원 정정갑검사총괄국장은 "투신사에 대한 업무감독권은 여전히 재
정경제원에 있으나 위법행위등에 대한 검사와 조치는 별다른 위임없이
증감원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투신업무의 성격상
검사내용과 해당조치는 증권회사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증관위는 5월중 설립할 장외거래전담 증권회사의 감사를 비상
근으로 할수 있도록 규정해 적은 규모로 설립되는 장외거래증권사의 직
제부담을 덜게 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