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등 특수은행은 매년 업무용고정자산비율(연말기준)을 감축해야
다음년도의 점포설치가 자유화된다.

또 앞으로 3년이내에는 이 수준을 80%로,5년까지는 60%안으로 맞춰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국내영업소 설치기준 변경"을 기업 주택등 특수은
행에 통보하고 이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영업소별 업무범위와 이전등에
관해 현재 일반은행과 다를바 없이 적용,점포설치를 자율화한다고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난해말 현재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전년말보다 감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
시,이행하지 못할 경우엔 새로이 점포정수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비율이 1백%를 웃도는 기업 주택은행의 경우 올해안에는
점포설치가 자율화되지만 자본금증자등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재경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