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들이 여.수신금리를 인하하는것과는 반대로 장기신용은행은
단기수신금리를 최고 4.0%포인트 인상했다.

장기신용은행은 신종환매채금리를 만기30일이상 60일미만은 연9.0%에서
연10.0%로 1.0%포인트,60일이상은 연10.0%에서 연10.5%로 0.5%포인트
각각 인상해 오는 21일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장기신용은행은 이와함께 중도해지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단기성
정기예.적금에 대한 금리를 최고 4.0%인상했다.

6개월이상 1년미만 정기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의 중도해지이자율은 연
2.0%에서 연6.0%로 각각 4.0%포인트 올랐다.

또 3개월이상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은 연3.0%에서 연5.0%로,1년이상
경과한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은 연5.0%에서 연7.0%로 각각 2.0%포인
트 인상됐다.

장기신용은행은 또 개인이 5백만원이상을 2개월미만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엔 연9.0%의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으며 2개월이상 6개월미만 맡길
경우 연9.5%를 보장키로 했다.

금융계에서는 장기은행이 중도해지이자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상향조정한 것은 이달초 보람은행이 7일만 맡겨도 연9.0%의 중도해지이자
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했다가 한은의 반대로 취소한 것과 정면 배치
된다며 차제에 중도해지이자율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