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봉진부장판사)는 12일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 거액을 갈취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은태 피고인 (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기업체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시대적 비리의 대표적
전형으로 국민의 지탄을받아 마땅하다"며 "비록 재판과정에서 피해
기업체와 합의를 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엿보이지 않는
만큼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93년 9월 상업은행 간부를 협박해 20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비롯해 9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M.S.H기업
등에 대해 "세금감면 로비의혹과 재산유출, 기업인수과정의 특혜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모두 1억7천만원을 뜯은 공갈혐의와 L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16일 구속 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