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설되는 투신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은 보유
지분을 개인에게 매각하지 못하게된다.

또 개인자격으로 투자자문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은 투자자문사가 투
신사로 전환되더라도 보유지분을 다른 개인에게 양도할수 없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신설이 허용되는 투신사에는 설
립 당시 개인의 지분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설립후에도 개인의 투
신사 주식취득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투신사는 개인소유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당초 재경원은 신설 투신사에는 개인의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되 나중에
지분을 개인에게 파는 것은 허용키로 했었다.

또 투자자문회사가 투신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개인
에게 팔수 있도록 해 개인의 투신사 지분 참여를 허용키로 했었다.

재경원은 또 증권회사가 제1주주로 투신사를 설립할 경우 새로생기는 투신
사와 증권회사는 같은 건물을 사무실로 쓸수 없게하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이 허용되기는 하나 같은 계열의 증
권사와 투신사가 같은 건물을 쓰게되면 아무래도 불공정한 정보교환이나 거
래의 가능성이 커 미국등 외국에서처럼 같은 사무실 사용을 금지시킬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내달부터 투신사의 신설 전환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투신업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