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진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오위원장은 "청원군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자유당말기의 선거를 능가하는
불법과 혼탁이 만연한 선거였다"며 "문민정부의 이름아래 저질러진 이와같은
공포와 혼돈에 대해 절망하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위원장측은 이와함께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보전신청을 지방법원에 제출
하고 금품살포혐의로 신의원측을 고발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신의원측은 "오위원장이 주장하는 위법사례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
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