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 절차및 방법등을 알려주기위한 기구로 "행
정심판상담실"이 설치돼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법제처는 14일 일반 국민들이 행정심판 절차를 몰라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심판을 제기치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광화문 종합청사 뒤편 현대빌딩에 행
정심판상담실을 설치,운영키로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상담실은 <>특정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행
정심판 소송제기의 절차및 방법<>소송제기자의 법적 보호 등에 대해 상담하게
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