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연구소및 상사직원등을 배우자로 둔
교육공무원(주로 여교사)은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동반할 경우 파견
기간 휴직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14일 세계화 시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휴직)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상사직원등을 배우자로 둔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주재원으로 외국에 파견되거나 연수목적으로 출국할때 동반하면
지금까지는 국제기구및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에만 휴직을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들 국제기구나 재외 교육기관등의 고용및 유학여부와
관계없이 파견기간 휴직을 인정토록 했다.

이는 세계화 시책으로 공무원및 상사직원의 해외 근무와 연수기회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재외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에 파견되면 교육공무원
배우자의 경우 휴직처리가 안돼 사표를 내거나 또는 휴직요건 충족을
위해 자비유학신청을 내도 일선 교육기관에서 사표제출을 유도하는등
문제가 많았고 이때문에 교육공무원을 배우자로 둔 연구원및 상사직원들이
해외근무를 기피하는등 물의를 빚어온데 따른 것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