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2백25명으로 구성된 "서울교사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대표 김종연.청량고교사)는 14일 복수 교원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을 1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그동안 전교조 사건등을 통해 교원 노조인정을 요구한 적은 있었
지만 복수 교원 단체 인정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
로 교육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청구서를 통해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토록 규정하는 내
용의 현행 교육법 시행령 36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보장조항
을 침해하는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