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총 징수액은 15조3천1백60억원으로 세입예산액 13조2천
6백20억원보다 2조5백40억원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부는 15일 지난해 지방세 총 징수액은 95년도 예산액 대비 15.5%
(2조5백40억원)가 증가하고 94년 결산액 대비 15.8%(2조8백51억원)가
늘어난 15조3천1백6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총56조7천7백59억원의 국세의 27% 수준이다.

그동안 지방세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보다 높았으나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
증가율은 15.8%로 국세 증가율 20.1%보다 낮았다.

이같은 현상은 소득세 소비세 중심의 국세는 소득의 계속적인 증가로
증가율이 높은 반면 부동산거래에의한 등록세 취득세가 중심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안정되어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조원이상 징수세목을 보면 등록세가 3조6천3백25억원으로 17.7%,
취득세가 2조6천9백10억원으로 14.8%, 담배소비세가 2조1천5백19억원으로
5.2%, 주민세가 1조7천14억원으로 25.1% 각각 증가했다.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안정으로 증가율이 둔화됐고
담배소비세도 금연운동등으로 증가율이 떨어졌으나 주민세는 소득에따라
7.5%의 세금을 내는 소득할주민세이므로 국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어났다.

또 자동차세가 1조5천4백52억원으로 19.4%가 늘어났고 종합토지세도
22.2%가 늘어난 1조2천5백43억원을 거뒀으나 재산세는 94년보다 1백47억원이
줄어든 4천4백60억원을 징수했다.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과표를 조정하지않고 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하는
세율체제개편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종토세는 땅값이 하락함에도 과표
현실화에따라 늘어났다.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보다 3배이상 더 거둬들여 앞으로 자동차세에대한
세제개편요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4조3천3백95억원을 거둬들여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조1천5백29억원, 부산이 1조2천1백48억원,경남이 1조
1천9백55억원 순이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