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체력보강제등 이른바 "건강식품"이 홍수를 이루고있으나 허
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골탕 먹이는 사례가 많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믿고 건강식품을 구입.사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이중의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적지않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및 상담
건수가 9천1백57건으로 지난 94년의 4천2백75건에 비해 배이상 늘었다.

건강식품은 광고규제가 따로 없는데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약값과 달리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수있어 소비자보호에는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는 실정
이다.

소비자 김모씨(35.여)는 최근 메도산홈쇼핑에서 "메도산다이어트"라는 살
빠지는 식품을 구입했으나 살을 빼는데 실패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구입당시 "살이 빠지지않으면 1백% 환불해준다"는 약속
을 지키지않아 소보원의 중재를 받았다.

이모시(56.남)는 삼정기업으로부터 알부민 자라파워등의 건강식품을 궁비
,제품값은 복용성과를 봐서 1개월후에 지불키로했다.

그러나 한달여 복용한 결과 등,가슴부위에 반점에 생겨 통원치료를 받아
야했다.

이씨는 회사측에 약속한 제품의 반품을 지켜주지않아 돈과 시간을 허비해
야했다.

건강보조식품은 1백만원을 넘는 고가제품도 있으나 대부분 영업사원의 상
술에 의한 "충동구매"가 주류를 이루고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망
되고있다.

소보원관계자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수 밖에 없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광고규제나 적정가격유지방안이 마
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