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4.15 00:00
수정1996.04.15 00:00
흥국생명은 15일부터 종전 1억원이었던 개인대출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대출
금리도 기간에 따라 0.5-1%포인트 내리는 등 개인대출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따라 흥국생명은 개인대출금리를 종전 일률적으로 15%에서 3년은 14%,
4년은 14.5%로 차등화했다.
또 장기 주택자금 대출의 신청조건이 주택구입후 6개월내이던 것이 구입후
3년으로 크게 완화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