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들의 적정출
연요율은 얼마인가를 두고 정부와 금고업계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졍경제원은 적정요율을 수신평잔의 0.15%선,금고업계는 0.12%를 제시하
고 있다.

이에따른 금고업계의 연간 추가부담액은 75억원 정도가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은 7월이후 경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 파산시킬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파산시 예상되는 예금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산
보전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재원마련을 위해 금고들이 신용관리기금에 내는 출연금의 요율도 현재 수
신평잔의 "0.10%이내"에서 "0.15%이내"로 인상됐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오는5월 신용관리기금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때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수신평잔의 0.15%가 유력하다"고 밝
혔다.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령,보전금 2,000만원에 적합
한 출연요율은 수신평잔의 0.12%라고 주장했다.

연합회관계자는 "투.종금사의 출연요율은 0.10%,신협의 출연요율도 0.06%
인 점을 감안하면 금고의 출연요율 0.15%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고업계관계자는 "출연요율이 0.15%이면 내년부터 금고들이 추가부담해
야하는 금액은 125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올들어 대출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고들에 자금압박을 줄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236개 금고의 수신평잔은 20조3,600억원으로 금
고들이 낸 출연금은 203억원이었으며,출연요율이 0.15%로 정해질때 내년에
내게될 출연금은 35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