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지난3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고
문변호사단"을 본격적으로 가동,15일부터 전국소재 중소기업및 일반사업자
를 대상으로 회원모집을 시작한다.

가입희망자는 <>기업회원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중소기업
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등을 구비,조흥은행 본.지점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연회비는 25만원. 조흥은행은 이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
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해줄 뿐만아니라 직접 소송대리도
담당하는 법률구조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