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이종찬본부장(서울지검 3차장)은 15일
전두환피고인이 대통령 재임중 기업체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상납토록 한 구체적인 기업탄압 사례9가지를 공개했다.

이본부장은 공판시작 직후 전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중 "선처 해달라"를
"대형국책사업자 선정이나 세무조사 등 기업경영과 관련, 경쟁기업보다
우대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으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80년6월 합수부가 김종필씨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9명을 연행, 8백억원의
재산을 환수하면서 "비윤리적 작태로 기업을 운영해온 경제인들은 각성
해야 한다"는 사전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또 <>80년9월27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재벌소유
계역기업 정리 등 "기업체질 강화 대책발표"직후 전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의 단초가 형성됐으며 <>80년11월 정치활동규제 대상자 8백11명 발표및
언론통폐합 조치 <>80년12월말 재벌기업중 1백66개 업체 통폐합 조치
<>83년8월1일 명성그룹 19개 계열사정리 <>83년12월24일 66개 해운사를
28개로 정리하는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등이 단행돼 기업활동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85년2월 국제그룹 전격 해체를 비롯 <>85년3월 현대 삼성
대우 럭키 선경등 5개 재벌을 특별 여신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일일 여신관리상태를 점검 했으며 <>86년5월에서 88년2월까지
개별적 부실기업 정리차원에서 57개 업체, 업종합리화 차원에서 21개 업체
등 모두 78개 업체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본부장은 "따라서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경영에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피고인에게 뇌물을
상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사례들로 인해 전피고인이 받은 자금이
뇌물성 자금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